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2)
외상 투자기업 설립 및변경 비안관리잠행방법(2)
(3) 전체투자자 혹 외상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나 공동위탁을 한 대리인의 증명, 수권위탁증서 및 수탁자의 신분증명이 포함된다.
(4) 외상투자기업투자자나 법정대표자가 다른 사람을위탁하여 관련서류를 계약하는 증명, 수권위탁증서 및 수탁자의 신분증명이 포함된다(다른 사람을 위탁하지 않은경우 제출필요 없음).
(5) 투자자 주체자격 증명 혹 자연인 신분증명(투자자기본정보가 변하지 않은 경우 제출필요 없음).
(6) 법정대표자 자연인 신분증명(법정대표가 변하지 않은 경우 제출필요 없음).
전술한 서류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원본을 제출하는 동시에 중문번역도 제출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중문번역의 내용은 원본과 일치하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에 비안재료를 제출한 경우, 만약 투자의 실제상황이변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0일 동안에 등록기구에 가서 변한 상황에 대한 변경비안 수속을 해야 한다.
제5조 비준을 받고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이 국가에 의해 특별관리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비안수속을 해야 한다. 비안이 끝난 후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가실효된다.
제6조 국가에 의해 특별관리조치를 실시한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이 외상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7조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설립신고서식> 혹 <변경신고서식> 그리고 관련 문서를 제출한 후, 등록기구는 제출한 정보 형식의 완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신고사항이 등록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식별해야 한다. 본 법이 정한 등록범위에 들어있는 경우, 등록기구는 3일 안에 등록을 완성해야 한다. 등록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기구는 3일 안에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관련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통지를 내려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제출한 정보가 형식상 불완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또한 경영범위에 대해보충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구는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에게 15일 안에 관련정보를 보충제출하라고 통지를 내려야 한다. 보충정보를 제출하는 시간은 등록기구의 비안시한에 계산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15일 안에 관련정보를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비안기구는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같은 설립 혹 변경사항을 위해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설립 혹 변경사항이 이미 실시한 경우, 5일 안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기구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안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종합관리시스템을통해 등록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제8조 등록 끝난 후, 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명칭에 관한 심사비준 재료(복사본) 혹 외상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복사본)으로 등록기구에서 <외상투자기업설립비안수령증>이나 <외상투자기업변경비안수령증>을 받는다.
제9조 등록기구가 제출한 <비안수령증>에는 아래의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외상투자기업이나 투자자가 이미 설립 및 변경신고재료를 제출하고 또한 형식의 요구에 부합하다.
(2)등록을 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
(3)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이 등록범위에 포함된다.
(4)국가가 정한 수입설비감면세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상세한 내용은 http://www.mofcom.gov.cn/article/b/ f/201508/20150801095003.shtml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