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창펑(周长鹏)
外籍人员如何在中国申请法律援助
외국인이 중국에서 법률 지원을 어떻게신청할 까?
저우창펑(周长鹏)
2013년 12월말, 산둥성 어느 회사가 외국회사와 사업을 하는 동안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청에 신고했다. 다른다국적 업무의 처리 방법과 같이 편리하기 위해 이 회사는 보통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과 교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기 때문에 외국회사가 계약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외국회사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홈페이지의 지시에 따라 따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했다. 사후, 쌍방이 인터젯사기를 당할 것이라고 의식하여 신고를 했다. 현지 경찰들이 곧 수사에 착수하여 입금을 빼가는 외국인 오모를 잡았다.
사기 혐의을 받은 오모는 구속 기간에 법적 도움을 구하려나 변호사를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청을 통해현지 법률지원센터에 법률 지원을 신청했다.
현지 법률지원센터 관계자에 의해 “외국인 범죄현의자의 범죄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지원 신청에 대해 중국현행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섭외 안건이기 때문에 법률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조사·검토했다. 검토결과로 외국인이 중국 일반 규정에 의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률지원규정’인쇄 발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청·공안부·사법부의 통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범죄혐의자 본인이나 친족들이 경찰청, 인민검찰청, 인민법원 소재지 등급 사법 행정 기관 산하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안기관이나인민검찰청에서 1차 피의자 심무이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혐의자에게 변호인 의뢰 권력이 있으며, 또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면 본인이나 친족들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권력이 있다고 일러야 한다. 법률지원센터에서 오모가 법률지원 조건에 부합하여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외국인 오모의 법률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중국국내에서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 소속지역관할원칙에 의해 중국법원이 중국의 법률에 의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위 안건에서 오모가 중국 형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외국인 법률지원에 관해 중국에서 특정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률지원규정’인쇄 발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청·공안부·사법부의 통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외국인이 규정된철차에 의해 현지 법률지원센터에 법률지원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부합한 신청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산둥(山東) 호재(豪才)변호사사무소 협조 山东豪才律师事务所协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