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1)
제1조 비자의 발급 및 중국 경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 관리법>(이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절하며 안배한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교류와 조정를 강화하며, 본 행정지역에 있는외국인의 출입국 서비스와 관리 업무를 잘 처리한다.
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공유한다.
제4조 비자의 발급 관리와 중국 경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는 외교부, 공안부를 비롯한 국무원 부서는 관련 포털 사이트와 출입국 서류 접수 장소에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규, 기타 다른 외국인들이 알아야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의 발급 범위 및발급 방법은 외교부에 의해 정한다.
제6조 일반적인 비자는 다음과 같이 종류를 나눠지고있다. 비자에는 상응한 한어 표음 자모를 표시한다.
(1) C비자는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집행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국제 항공기 승무원, 국제 운항 선박의 선원및 선원의 수행 가족, 그리고 국제 도로 운송을 하는 자동차 기사에게 발급된다.
(2) D비자는 입국 후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인원에게 발급된다.
(3) F비자는 입국 후 교류, 방문, 고찰 등 활동을 하는인원에게 발급된다.
(4) G비자는 중국 국경을 경과하는 인원에게 발급된다.
(5) J1비자는 중국 언론기구에 장기간 주재하는 외국인기자에게 발급되고 J2비자는 입국 후 단기간 취재하는 외국인 기가에게 발급된다.
(6) L비자는 입국 후 관광하는 인원에게 발급되고 단체로 입국 관광하는 인원에게 단체 L비자를 발급한다.
(7) M비자는 입국 후 비즈니스 무역을 종사하는 인원에게 발급된다.
(8) Q1비자는 가족과 모이기 위해 입국 체류를 신청하는 중국 국민의 가족 성원과 중국에 영구거류 자격을 보유하는 외국인의 가족 성원, 그리고 입양, 수양 등 목적으로 입국 체류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발급되고, Q2비자는단기적인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친척과 중국의 영구거류 자격을 보유하는 외국인의 친척에게 발급된다.
(9) R비자는 중국 국가 요구한 외국 고급인재와 응급성전문가에게 발급된다.
(10) S1비자는 장기적인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신청하는 중국 국내에서 근무나 공부 등 사유 때문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사무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인원에게 발급되고 S2비자는 단기적인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 국냉서 근무나 공부 등 사유 때문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성원 및기타 다른 개 거인 사무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인원에게 발급된다.
(11) X1비자는 중국 국내에서 장기적 공부를 목적으로하는 인원에게 발급되고 X2비자는 중국 국내에서 단기적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인원에게 발급된다.
(12) Z비자는 중국 국내에서 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원에게 발급된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chinaemb.or.kr/chn/ 참고하세요